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봉천막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행구동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던 위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