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동부교 앞 교차로에 이르러 혁신도시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부정확하고 느리게 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 G(5세), H(여, 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19:15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동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