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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14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동기와 공모관계 피고인, B, C, D, E, F는 시세 조종 전문가이다.

주식회사 G( 이하 ‘G’) 는 2011. 3. 28. 경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G의 전 대표이사와 G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던 자( 이하 ‘G 경영진’) 는 상장 폐지 직전에 이른 G에 대한 100억 원 상당의 워런트 (warrant, 일정 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증서 )를 보유하고 있었다.

B과 C은 G 경영진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G 경영진이 B과 인수 합병계약을 체결한 듯한 외형을 갖춘 후 10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B에게 넘겨주고 시세 조종 경비를 부담한다.

B과 C은 시세 조종 세력을 통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워런트를 행사해 발행된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나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은 피고인 등과 다음과 같이 G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주식 15만 주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가를 상한가로 만든 후 주가를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C은 D에게 5,000만 원을 경비로 지급하며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유지시키도록 지시하여 D가 이에 동의하였다.

C은 E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워런트 90만 주 상당을 700원 내지 800원에 인수한 후 주가를 유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여 E이 이에 동의하였다.

C은 F에게 워런트 90만 주 상당과 수급비용 5,000만 원을 제공한 후 주가를 1,000원 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면 이후 시세 조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1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추가로 납입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 F가 이에 동의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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