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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2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모과정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N, O 등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

F은 성남시 분당구 P 건물 B 동 8 층, 7 층에 있는 코스닥 상장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Q의 주가가 저 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R( 주) 부장 겸 방송인 G을 만 나 G과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은 2010. 11. 10. 경 G의 주선으로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0여 명을 대상으로 Q의 IR을 실시하였으나 시가 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G은 F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전주( 錢主 )를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2 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 원을 넘게 되면 중소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주가 매집한 물량을 중소형 기관 투자자에게 넘기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F은 G의 제안에 동의 하여 G에게 시세 조종 진행을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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