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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3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과 E는 2011. 3. 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피고인과 E 등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F 주식을 매수하였던 투자자 등으로부터 원금보장 요구 내지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2011. 6. 초경 시세 조종 전문가인 G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F 주식을 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주가 부양을 의뢰하는 한편 차명계좌인 H, I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6. 1. 12:56 :3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 계좌인 H 명의의 삼성증권계좌( 계좌번호 K)에서 F의 현재 주가가 1,055원인 상황에서 직 전가 대비 5원이 높은 1,060원에 100 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 거래소에서 위 100 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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