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시세 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코스닥 상장 유가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 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대우증권 금 천지점 D 명의의 계좌 (E) 등 월 덱스 주가 시세 조종에 사용할 25개의 증권 차명계좌와 자금을 모집하여 직접 또는 후배 F을 통하여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어, 2012. 4. 16. ~ 2012. 7. 11. (1 차), 2012. 8. 9. ~ 2012. 9. 18. (2 차), 2012. 10. 17. ~ 2013. 1. 30. (3 차) 사이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월 덱스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세 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정 및 가장 매매에 의한 시세 조종 피고인은 2012. 4. 19. 장 개시 전인 08:49 :31 경 현대증권 개봉 지점 I 명의 계좌 (J )에서 7 주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장 개시 직후인 09:01 :13 경 키 움증권 국민은행 4 지점 F 명의 계좌 (K )에서 7 주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상호 간 매매를 체결시키는 등 2012. 4. 16.부터 2013. 1. 30.까지 가장 매매 총 1,013회 (763,835 주), 통 정매매 총 58회 (31,657 주) 의 통정 및 가장된 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795,492 주의 매매를 체결시켰다.
나. 고가 매수에 의한 시세 조종 피고인은 2012. 7. 6. 09:56 :02 경 NH 투자증권 을 지로 지점 F 명의 계좌 (L) 로 직 전가 대비 10원 높은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100 주를 체결시켜 주가를 7,11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12. 4. 16.부터 2013. 1. 30.까지 총 3,709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