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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2011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72,283,261원 및 그 중 372,283,034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5. 8...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원고와 2009. 5. 28. 보증금액을 38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5. 27.까지(이후 2017. 5. 19.까지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보증채무 이행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③ 그 밖에 미납 보증료ㆍ지연보증료ㆍ위약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3) 그런데 피고 A가 2016. 11. 7.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금 연체를 원인으로 한 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에 372,880,8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피고 A로부터 597,809원을 회수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은 372,283,034원(= 372,880,843원 - 597,809원)이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일부 회수일까지 227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372,283,261원(= 대위변제금 372,283,034원 확정손해금 22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72,283,03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3. 22.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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