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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0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962,717원과 그 중 498,325,355원에 대하여는 2015. 11. 05.부터, 271,596,032원에...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주식회사 B의 하나은행, 대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1. 5. 하나은행에 501,720,1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498,325,355원이 남아 있고, 2015. 12. 22. 대구은행에 271,596,03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 2012.12.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41,33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9,962,717원(=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한 원금 잔액 498,325,355원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한 원금 271,596,032원 확정손해금 41,330원)과 그 중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한 원금 잔액 498,325,355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11. 5.부터,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한 원금 271,596,032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12. 2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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