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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5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63,315원과 그 중 82,167,848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40,962,451원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9. 4. 17.보증금액을 1억 원, 보증기한을 2016. 4. 8.로 정하여 피고의 기업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채무와, ② 2015. 4. 10.보증금액을 40,5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4. 8.로 각 정하여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6. 3. 17.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① 2016. 6. 30. 기업은행에 82,192,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82,167,848원이 남아 있고, ② 2016. 7. 18. 하나은행에 40,962,4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 ① 대출금채무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6원이 발생한 사실, 위 ② 대출금채무 중 위약금 233,01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3,363,315원(= ① 대위변제금 잔액 82,167,848원 ② 대위변제금 40,962,451원 ① 확정손해금 6원 ② 위약금 233,010원)과 그 중 위 ① 대위변제금 잔액 82,167,84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6. 30.부터, ② 대위변제금 40,962,45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7. 18.부터 각 지급명령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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