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9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6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어깨 부위 등을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죽인다’ 라는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피해자가 2018.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