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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단12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22:30 경 광주시 B 빌라 101동 403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3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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