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1: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서 옆방 403호에서 지내던 피해자 E(52 세) 이 "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