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1. 14. 01: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종업원인 피해자 E(47 세) 이 입장을 제지하는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치고, 손으로 가슴을 4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