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08. 00:10 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피해자 C(16 세) 가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 말을 걸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 이런 좆같은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8. 4. 30. 자 합의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