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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2:15 경 영천시 문 내동 대경 빌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에게 그가 택시비 거스름돈 2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택시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툭툭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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