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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70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80만 원과 2014. 7. 2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70만 원, 월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26일, 임대차기간은 2008. 12. 26.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었으며, 2010. 12. 26.경 월 차임을 8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 26.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2. 5.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위 연체 차임 등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2012. 5. 26.부터 2014. 7. 25.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 2,080만 원(80만 원 × 26개월) 중 1,000만 원은 피고의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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