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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29464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상가입구 근처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좌판 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자신의 딸이 분가를 하여 위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겠다면서 위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는 한편, 자신의 조카인 B의 소유로 자신이 관리하던 위 C상가 2층 4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새로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도록 권유하자, 원고는 2007.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 2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9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에게 기지급한 위 C상가 좌판 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2007. 6. 18. 송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여름경 피고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 이 사건 점포가 피고의 조카인 D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따지며 계약서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래 권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돌려줄 수 없다

기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상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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