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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나48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경 피고로부터 통영시 C 지상 건물 중 2층 방 1칸, 거실 및 욕실(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계약일 이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간에 건물의 수리 및 차임 인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8. 25.경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4.까지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옵션 렌탈 물품 중 선풍기, 컴퓨터 및 모니터 부품 일체, 세탁기, 보일러 순환 모터’ 등이 없어졌고, ‘출입문 앞의 신발장’도 손괴되어 3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책임이므로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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