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 00:17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 앞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1 세) 외 그 일행 3명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에게 “ 칼을 가지고 있다.
죽고 싶냐
”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을 꺼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 1 항의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긴급 체포되면서 주민등록번호 고지를 요구 받자 당시 피고인이 지명 수배된 점을 숨기기 위하여 H에게 평소 알고 있던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01:3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K 지구대에서, 위 H으로부터 교부 받은 긴급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고, 같은 날 14:40 경 같은 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경찰관 L으로부터 제 1 항의 범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