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호프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9 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등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5. 04:34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인 C의 신고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 수배 되어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순경 E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15. 시간 불상 경 용인시 기흥구 G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그곳에서 순경 E에게 ‘ 임의 동행 동의서 ’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임의 동행 동의서’ 의‘ 본인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 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친형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 동행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지구대 순경 E에게 위 ‘ 임의 동행동의 서 ’를 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계산서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