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66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동호 대교 남쪽 끝 지점까지 약 500 미터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13. 05: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D이 운전하는 E 비 엠더블유 승용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조사하는 강남 경찰서 교통과 G 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고 검정색 볼펜으로 ‘F’ 이라고 적고 사인하였으며, 위 H으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고 검정색 볼펜으로 ‘F’ 이라고 적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 피의자신문 조서 ’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고 검정색 볼펜으로 ‘F’ 이라고 적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한 다음 위 각 서류들을 건네주어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