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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소재 8세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금송탑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송탑건설’이라고 한다)는 2015. 4. 27. D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D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피고의 인적사항과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의 인장을 교부하였다.

나. D는 2015. 5.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대금 156,000,000원에 분양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무렵, 잔금 136,000,000원은 2015. 6. 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5.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1. 금송탑건설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소 취하를 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은행대출과 동시에 금송탑건설에 27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합의한다.

2. 금송탑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임하여 분양계약한 4세대{301호, 401호(이 사건 주택), 402호, 501호}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계약을 추인하고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단 분양계약을 해지할 세대가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을 원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계약 일반원칙에 따른 위약금의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와 합의하여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배상으로 그 분양계약을 해지한다.

3. 금송탑건설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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