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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5가합10309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87,080원 및 위 금원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5.부터, 238,68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63 소재 임곡휴먼시아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49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데,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피고로 합병되면서 해산되었고, 피고가 위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나.

사용승인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7.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8. 1.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92세대 중 435.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

)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9. 15.부터 2017. 1. 6.까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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