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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17가합57119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8,617,960 원 및 그중 3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423,579,01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A 아파트 8개 동 566 세대와 그 부대시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대표들 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2011. 11. 경 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공사를, 피고 보조 참가인 B 주식회사는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를 각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 보수 이행청구 1) 위 아파트는 2014. 3. 12.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무렵 수분 양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피고가 위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 ㆍ 안전 상 ㆍ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목록 별 집계 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목록 별 집계 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 보수비 총괄 집계 표 기재와 같다( 부분도 장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였고, 하자 포함 여부에 관한 원 ㆍ 피고, 피고 보조 참가인 C의 주장에 대하여 뒤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하였다). [ 하자 보수비 총괄 집계 표] ( 단위: 원)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부분 52,164,234 84,246,713 31,305,800 117,604,332 7,147,464 20,368,523 63,570,707 216,431,039 592,838,811 전유부분 47,359,857 282,511,275 17,046,718 50,9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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