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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2 2018가단519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 11. 선고 2011가소9626 판결 에 기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소9626 사건에서 2012. 1. 11. ‘원고와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400,000원 및 그중 1,53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9,87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4.부터 각 201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5. 1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15하단344, 2015하면344)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28. 면책결정을 받아 2017. 12.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면책 과정에서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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