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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667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875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8757), 위 지급명령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하면100693호, 2018하단10069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1. 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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