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자 2011차104696 관리비등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등 합계 17,725,950원 및 그 중 13,844,5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04696 관리비등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가 2012. 1. 16.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119(2013하면711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 19. 파산선고를 받고 2015. 3. 26. 면책결정을 받아, 2015. 4. 10.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등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할 당시 피고의 관리비등 채권을 빠트리지 않았더라면 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