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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9089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2016가소18333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83338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결과 2016. 10. 7.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8. 25.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268, 2016하면626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7. 3.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7. 5. 23.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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