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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75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 빌딩 2 층 ‘F’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관리하는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G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주간 게임 장 관리 및 게임 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3. 5. 경부터 2015. 3. 9. 20: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테 블 릿 PC 53대를 설치한 후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카지노( 슬롯머신) 형태의 모사 게임 물인 야마 토, 루 팡, 화월, 대공 등 4 종류의 게임 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PC 바탕 화면에 설치한 다음 이를 H, I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손님에게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쿠폰을 현금과 교환을 원하는 손님에게 환전 수수료 10 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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