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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정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 1 층 'D' 의 실제 운영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게임 장 종업원이다.

1. 개 ㆍ 변조 게임기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초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 방에서 업소 내 컴퓨터에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포커, 바둑이, 맞고) 인 E를 손님에게 제공하던 중, 간접 충전(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방식으로만 게임 머니( 포인트) 충전이 가능하도록 등록 받았음에도,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폰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 포인트 )를 손님이 사용하는 아이디로 충전해 주고,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절차 없이 가상의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도 회원 가입이 되도록 하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영업으로 게임 결과물 환전 등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PC 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000 게임 머니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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