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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04 2016고단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1 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 장에서 피고인이 기계를 공급하고 C가 게임 장을 관리하여 서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종업원으로 E, F 등을 고용하였고, E은 손님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F은 경찰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9. 24. 18:0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 토 2 게임 기 8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 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을 내 어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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