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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2( 오만 원권 지폐 9매),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가. C 피고인은 경주시 D 건물 2 층에 있는 ‘C ’에서,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면 위 게임 장의 실업 주인 E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와 역할을 분담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연대기 2015’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기는 제시되는 4개의 숫자 중 가장 낮은 숫자를 선택하여 득점하는 게임 물로서 예시, 연타 기능이 없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손오공, 저팔계 등이 출현하고 위 캐릭터 별로 환전 금액이 다른 구슬( 첫 번째 구슬 1만 원부터 아홉 번째 구슬 256만 원까지) 이 적립되도록 하고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구슬의 환 전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상호가 없는 게임 장 피고인은 경주시 F 건물 2 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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