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80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24.자 부채증명원에 의한 대출잔액 1,231,17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24.자 부채증명원에 의한 대출잔액 1,231,175원과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