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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80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24.자 부채증명원에 의한 대출잔액 1,231,17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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