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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513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7. 18.자 부채증명원 기재 8,417,740원 대출잔액 4,000,000원, 이자 등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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