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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474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채증명원에 기한 원금 5,616,164원, 가지급금 155,185원, 이자 13,3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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