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474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채증명원에 기한 원금 5,616,164원, 가지급금 155,185원, 이자 13,3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채증명원에 기한 원금 5,616,164원, 가지급금 155,185원, 이자 13,3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