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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7437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03. 26.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채권현재액 217,28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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