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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24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0. 28.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원금 10,885,91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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