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652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0. 24.자 양수금 채무(대출잔액) 6,780,76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0. 24.자 양수금 채무(대출잔액) 6,780,76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