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3:48 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9 독 바위 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다시 바닥에 누운 후, 위 D, E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 씹할 새끼들아! 좆 만한 새끼들, 너희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앞에 있는 E의 낭 심 부위를 손으로 2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