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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9:00 경 수원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 수원 역 남측 광장 ’에서 피고인이 C( 가명 )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아 당기고, 이에 E, F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E이 같은 날 09:38 경 같은 구 G에 있는 ‘D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시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경위 E 공무집행 방해 CCTV 영상 첨부)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도 또다시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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