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0:1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혁대를 풀어 위 D에게 던지고, 발로 D의 허벅지와 낭 심 부위를 1회 씩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C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 씹할 놈”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 지구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10개월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