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운동을 하던 중 철봉에 코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2010. 2. 9. 피고가 운영하는 C 이비인후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T 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0. 3. 5.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코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귀가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1)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2010. 3. 8. 및 같은 달 1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처치를 받았고, 이후 같은 달 12.에는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2) 이후 원고가 2010. 3. 15.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우측 비강 내 점막이 녹는 증상을 보이고 감염소견을 보이자 피고는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였고, 같은 달 20. 원고가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동일한 증상을 보이자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약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0. 3. 23.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항DNA항체와 항SM항체,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등이 확인되었고, 수개월전부터 관절통을 호소하는 임상소견을 보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하 ‘루푸스’라 한다
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2010. 8. 5. 한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루푸스에 대하여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4 그러던 중 원고에게 2012년경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 골괴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26.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