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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541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2013.5.28. 및2013.6.7.피고에게 시행한수술과관련하여원고의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3. 5. 28. 및 2013. 6. 7. 원고 의원에서 2회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 의원에서의 수술 경과 1) 피고는 과거 쌍거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2013. 1.경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피고는 2013. 5.경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코를 높이는 수술 및 쌍꺼풀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3. 5. 28. 실리콘 보형물 삽입 및 귀연골 이식을 통한 융비술을 시행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2013. 6. 7. 쌍꺼풀 및 뒤트임 수술과 실리콘 보형물 위치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하고,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 당시 ‘비대칭, 흉터,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술의 결과가 피고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부작용 주장 피고는 2013. 6. 15.경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비골을 골절시키고,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의 과실로 결막 유착을 발생시켰으며, 이 사건 각 수술 이후 코가 휘어지고 쌍꺼풀의 비대칭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수술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비골 골절 또는 코가 휘는 증상은 이 사건 1차 수술 부위와 관련이 없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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