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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1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13』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7. 15. 03:00 경 대전 서구 도 솔로 305번 길 100에 있는 그랜드 타운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이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C, D과 합동하거나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1.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및 대전 시내 일대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5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마트 앞 도로를 큰 마을 네거리 쪽에서 갈마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36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21:00 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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