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8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V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V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2. 19. 01:00 경 대구 달서구 X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리베라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V은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00:28 경 대구 서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AC SL125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00:2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AA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72에 있는 세현 빌딩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AC SL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B, Y의 진술서

1.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V), 수사보고( 피의자들 전력 관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V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V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