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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단182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2.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구 달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8. 1. 범행 [C, 피고인의 특수 절도 및 피고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과 C은 2016. 8. 1. 18:00 경부터 다음날 15: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호산 동로 36 북 길 60 소재 “ 해바라기 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메가 젯( 차대번호 : F) 은 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30. 범행 [C, 피고인의 특수 절도,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과 C은 2016. 10. 3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05길 36 소재 “ 부성 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 차대번호 : H)1 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키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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