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갈마 고개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가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670,2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5. 17:10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 대 전 둔 산 경찰서 H 사무실에서,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경위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I ’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