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계룡로 382-8 조은 터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갈마 2 동 주민센터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 2 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382-8 조은 터 빌라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