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0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활병원의 용역을 수주하게 되어 그 일을 용역업체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용역 1건당 남자는 540만 원, 여자는 500만 원을 재활병원에 입금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그 재정보증 비용을 빌려주면 수주하는 용역 1건당 2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재정보증금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직원들에게 배당되는 우리사주가 있는데 배당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돈이 없어 매수하지 못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셀트리온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고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남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23.경 2,500만 원, 2011. 9. 2.경 1,280만 원, 2011. 10. 31.경 900만 원 등 합계 4,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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