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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은행권 및 개인적인 부채가 4억 2,300만원에 이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이자 등으로 5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싼 기름이 나왔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기름을 사서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전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 중인 주유소가 폐쇄되었다. 본사에서 다른 주유소를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준다고 한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재고 유류대금을 변제하고 기름을 팔아 5,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월말에 기름을 사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자라니 2천만원만 빌려주면 기름 팔아 한 달 이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전항의 G주유소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2천만원이 급하니 빌려주면 11월 22일까지 앞에 빌린 2천만원까지 총 4천만원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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